실질화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와 협력 강화통합위 설치·운영 규정 개정 시 반영
  •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를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기로 하고, 향후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시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요 정부위원과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온 통합위는 이번에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함으로써, 실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함께 다뤄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국민통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함께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