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신분 조사…선관위 출동 의혹도 조사대상
  •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으나, 취재진이 던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배경',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 여부', '검사의 선관위 출동 의혹' 등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여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검찰이 구속 만료 뒤에 기소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석방을 결정했고, 수사팀 내부에서는 즉시항고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최종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구속 취소 불복 여부뿐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논란도 확인할 방침이다.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로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밤부터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접촉한 뒤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 조사 과정에서 "곧 검찰과 국정원이 선관위에 갈 것이니 지원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반면 대검은 "계엄과 관련해 어떤 기관에도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