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수십회 찔러…시민들 저지로 멈춰'살인미수 혐의' 첫 재판서 검색사실 드러나재판장에 "무릎 꿇어도 되나' 질문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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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장형준(33)의 사진. ⓒ울산지검 제공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장형준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이날 장형준의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장형준은 공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에게 "무릎을 꿇어도 되느냐"고 질문했지만 박 부장판사가 제지했다.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 십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감금, 폭행, 스토킹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또 찾아가 범행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형준은 범행 약 한 달 전엔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을 검색했다. 이후 지난 7월 초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장형준은 살인미수 범행 당일인 지난 7월 28일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인터넷으로 '여자친구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장형준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응급처치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장형준의 다음 재판은 10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