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法, 1심과 같이 징역형 집유"민경욱, 금지된 집회 참가""민경욱 주최자다" 檢 주장은 배격
  •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황교안 비전캠프에서 열린 '국민의힘 탈당·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황교안 비전캠프에서 열린 '국민의힘 탈당·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코로나19 유행 당시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부장판사 최보원 류창성 정혜원)는 1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피고인·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고시가 위법하다는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검찰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규모를 제한한 고시는 적절한 조치로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집회의 주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민 전 의원이 해당 집회를 주도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지만, 민 전 의원은 재판에서 "집회가 아닌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집회 주도 혐의를 부인해 왔다.

    민 전 의원 등은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집회에 몰린 인파는 수천명 규모로 이들은 을지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또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8월 민 전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