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울산지법 이송' 신청했지만 재차 불허法,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검토…11월 결정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해 2억 챙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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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9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화공동선언 5주년 기념, 평화의 힘 평화의 길’ 기념식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건 이송 신청을 재차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사건을 각각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이후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 이송 신청서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법원은 사건 이송 신청을 재차 불허했다.다만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열리는 3차 준비기일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오른 뒤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시킨 후 서씨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한 경력 외에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그가 임원으로 입사하는데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항공사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실제로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 원(416만 바트),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 원(178만 바트)을 받았는데,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한편 이날 진행된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