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약한 징계 결정 … "재발 시 중징계""국민 시각 중요하지만 형평성도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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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며 전날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농성중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소란을 일으킨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에 이어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다.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윤리위 회의에서 전 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여 위원장은 "전 씨의 사과를 받고 다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에 대해 주의 정도로 그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경고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씨에게서 20분가량 설명을 들어본 결과 그간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전 씨가 말하는 사실 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는 "언론에서는 전 씨가 선동해서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는데, 전 씨는 기자석에 앉아 있다가 책임 당원들이 먼저 배신자를 외치고 있을 때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를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 씨가 당원석으로 간 것은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다"고 부연했다.또 윤리위는 '합동연설회 언론 비표를 직접 받았다'는 전 씨의 주장도 수용했다. 여 위원장은 "다수 의견으로 정한 결과 '경고'로 결정됐다"며 "윤리위원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때 또는 누군가 징계를 요구할 때는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언론인 비표를 받고 들어갔다. 그는 기자석에 앉아 연설을 지켜보던 전 씨는 조경태·안철수 등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가 연설하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당원들을 선동했다.논란이 커지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전 씨를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향후 전당대회 일정에 전 씨의 출입을 금지했다.여 위원장은 전 씨 징계 수위에 대해 "국민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이 맞아야 하고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며 "물리적 폭력도 없었고 해서 더 위의 징계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