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제2수사단' 운영 위해 군사 정보 받은 혐의내란 특검팀 추가기소한 사건…알선수재 혐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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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2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을 관장할 합동수사본부 내의 합동수사단 외에 '제2수사단'을 가동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군사정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노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부정한 목적이 있던 것인지와 관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재판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내란 특검팀은 해당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였다.한편 노 전 사령관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16일,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로도 불구속 기소돼 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에 병합된 상태다.재판부는 오는 27일 2차 공판을 열어 정보사 정모·김모 대령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