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비상계엄 해제안 국회 표결 참여당 차원 표결 방해 의혹…김예지도 2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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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조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전날 발언한 '계엄 발언'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복당' 관련 발언을 규탄하고 '정계 은퇴'를 요청했다.ⓒ이종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1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조 의원은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그날 새벽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표결 당일 당 지도부가 상황을 어떤 식으로 전달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단체 톡방에서 대화들이 서로 엉켰던 것 같다"며 "어쨌든 혼선을 빚어준 것은 틀림없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배경에 당 지도부가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오전 4시 27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조 의원은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김 의원도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