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무역 합의 결과에 고무된 듯"멍청하고 부패한 정치인탓 나라 타격" 전임자들 비판"관세 없으면 나라 망한다"…상호관세 항소심 심리 의식하나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일(8월1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관세 덕분에 미국이 다시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주요 교역 상대국과 잇따른 무역 합의에 고무된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관세는 수십년간 미국에 불리한 쪽으로 이용돼 왔고, 정말 멍청하고 한심하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부 돼 우리는 미래와 심지어 나라의 생존 자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며 전임자들의 통상정책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류가 완전히 바뀌었고, 미국은 미국에 불리하게 이용됐던 이런 관세 공세에 성공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은 상호관세 본격 발효 전, 주요국들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에 긍정적 성과를 끌어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와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주요 교역국인 EU, 일본, 한국에는 당초 예고한 것보다 낮은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키로 하고 대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끌어냈다.

    한편, 이날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 항소법원이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두고 심리를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우리나라가 '맞불 관세(tariffs against tariffs)'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생존이나 성공의 가능성조차 없이 망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앞서 5월28일 명령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즉시 항소하자 연방 항소법원은 USCIT 판결의 효력을 본안 심리가 지속되는 동안 정지했다.

    상호관세의 위법성 논란은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문가들은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통상법률이나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같은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