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전 사령관 "尹 격노 들었다" 인정…그간 부인 고수"다만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소문 통해 들은 것"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특검 "허위 증언" 구속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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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받은 사실을 2년 만에 인정했다. 위증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인 김 전 사령관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밝힐 수 없었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그 당시 대통령과 장관이 격노한 사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김 전 사령관도 '내가 들은 게 맞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이 그런 격노를 했다고 감히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2시간가량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위증 혐의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과 관련된 위증 혐의일 뿐이라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설령 위증과 관련해 영장 사유가 인정된다 해도, 이미 관련 증거는 확보돼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휴식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 수사를 벌였다"며 이를 영장 기각 사유로 주장했다"고도 밝혔다.반면 특검 측은 김 전 사령관이 명백히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피의자의 특검 진술과 군 관계자들과의 연락 등을 종합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지난 18일 모해위증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한 박정훈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하지만 이후 박 대령이 격노설을 공개하자 김 전 사령관은 자신이 그러한 이야기를 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회와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반복해온 가운데, 특검팀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이번 영장 발부 여부는 'VIP 격노설'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채 해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오전 11시 54분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실제로 이 전 장관은 같은 날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 명의의 전화(02-800-7070)를 받은 직후 김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