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尹 탄핵심판서도 내란죄 철회조지호, 내란 혐의로 형사 재판 진행 중내달 19일 3차 변론준비기일 예정
  •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국회 측이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을 제외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 주재로 조 청장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변론준비기일엔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조 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정 재판관은 국회 측을 향해 "이달 18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내란죄, 직권남용죄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맞나"라고 물었고 국회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신속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다만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대한 과잉 진압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계속 따질 예정이다.

    헌재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증거 등 수사기록 회신이 오는 대로 이에 대한 검토 의견과 증인 신청 계획 등을 확정해 달라고 당부하며 30분 만에 기일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조 청장은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경찰청장으로는 첫 사례다. 3차 준비기일은 내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