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군 국회 의사일정 방해 경위 등 집중 확인
  • ▲ 김민기 국회 사무처장 ⓒ연합뉴스 제공
    ▲ 김민기 국회 사무처장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김 총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진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석에 앞서 김 총장은 취재진에 "불법 계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회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사무총장으로서 계엄군이 국회에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지만, 창문을 깨고 진입한 것은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다치고 약 66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피해자가 4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통계는 더 이상 내지 못했지만 국회도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총장을 상대로 국회가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각종 피해 자료를 토대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와 그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국회 의사일정 방해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은 국회 침입을 시도했으나 국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저지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당시 국회 외곽 경비에 투입된 경찰은 국회 진입을 시도한 일부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를 가장 먼저 알리고, 계엄군이 전기 차단을 시도할 것에 대비해 실무자들에게 국회 발전기를 사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 난입 정황이 담긴 CCTV 영상과 피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에는 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회 내 군·경 배정 공간을 회수하기도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향후 김 총장의 진술을 토대로 계엄군 투입 결정과 실행 과정, 피해 확산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