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장 등 피의자 신분될 현직자 업무 배제"김동혁, 박정훈 대령 입건 책임자 … 특검, 軍 정조준
  • ▲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 관련 수사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정혜영 기자
    ▲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 관련 수사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정혜영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비롯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여러 현직자들의 직무배제 요청도 고려 중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직무배제 요청은 특검의 권한 중 하나"라며 "(이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김 단장은 2024년 8월 2일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곧바로 사건을 회수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기록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 관계자 간의 연락이 이어진 정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단장이 국방부 법무라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이첩 중단과 기록 회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군 내부 규정상 현역 군인이 입건되거나 기소되면 국방부가 인사상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검팀이 김 단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할 경우 향후 군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