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항명죄 관련성 … 소 취소 근거는 특검법 6조이명현 특검 "박 대령 재판,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공소 취소 땐 정치적 기소였는지 따지는 계기 될 듯
  • ▲ 채상병 특검팀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9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혜영 기자
    ▲ 채상병 특검팀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9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혜영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특검은 박 대령 사건을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는 방안을 두고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며 사건 이첩과 공소 취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 대령 사건은 특검법상 '관련 사건'에 해당할 수 있어 특검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선고 전까지만 공소 취소가 가능하지만 특검법은 항소심 중인 사건도 '공소 유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지난 16일 "박정훈 대령 사건 자체가 'VIP 격노설'에 의해 실체가 바뀐,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 VIP 격노설·박 대령 재판 연관성 … 공소 취소 가능성 '주목'

    이 특검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이첩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법상 공소 유지 부분을 가져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첩을) 요구해 왔고, 특검법에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 6조는 특검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 또는 취소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면 군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도 특검으로 이첩해 수사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 ▲ 채 상병 특검 사무실이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결정됐다. 이 건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정혜영 기자
    ▲ 채 상병 특검 사무실이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결정됐다. 이 건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정혜영 기자
    채 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급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죄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 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억울하게 기소됐다'고 발언한 가운데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특검 수사 범위에 관련 사건의 은폐 및 수사 방해가 들어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즉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배경 자체가 채 상병 사건 은폐·방해 정황과 맞닿아 있다면 당연히 특검이 다뤄야 할 '관련 사건'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VIP 격노설'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주장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한다면 이는 억울한 기소를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당시 기소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따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특검 사무실은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으로 결정됐다. 이 건물은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해당 건물 1층부터 7층까지 전층이 임대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인근의 한 건물이 특검 사무실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최종 계약으로 이뤄지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