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불출석 속 재판부 "영장심문은 본안절차 아냐"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과 불출석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에서는 김형수 특별검사보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상 수사준비기간 중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며 "영장심문은 불법 절차로,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장 송달 절차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은 특검의 불법기소에 법원이 조력한 것"이라며 "재판받을 권리와 변론권을 침해한 중대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과 특검이 손잡은 재판은 시작부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해 간이기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간이기각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기각할 수 있는 절차다. 재판부는 "우선 간이기각을 할지 고민했지만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심문 절차 자체는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례상 정지돼야 할 소송절차는 본안 재판을 의미하며, 구속영장 심문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