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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조선중앙TV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이 지난 5월 29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 포사격경기를 참관했다.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북한은 한미일 등 11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구성한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우려하자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2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1일 발표한 담화에서 MSMT를 '다무적제재감시팀'이라고 칭하며 "미국 주도의 대조선(대북) 제재 모략기구",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집단", "철저히 서방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하는 정치적 도구"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북러 군사협력을 유엔 헌장 제51조 및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에 근거한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행사"라고 강변하며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진정한 주권 존중과 평등, 정의에 기초한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수립해나가는 국가 간 관계의 정화라는 데 바로 새로운 발전 지향점에 입각한 조로(북러) 관계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조사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적대 세력들의 불법적 모략 책동은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 사이의 협력 관계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이 내세우는 '다극화된 세계질서' 등의 수사는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 자신들의 군사적 도발과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적 궤변일 뿐이며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엔 헌장 제51조가 규정하는 자위권은 외부의 무력 공격에 대한 즉각적 방어권을 의미하며, 최근 북러 간의 군사적 밀착 행위, 특히 무기 이전이나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은 이를 근거로 합법화될 수 없다.
한편 MSMT는 지난해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활동 연장이 사상 최초로 불발되자, 대북제재 감시 공백을 메꾸기 위해 같은 해 10월 출범했다.
MSMT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러 간의 무기 이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금융거래 등 북러 군사협력이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