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행유예 2심서 무죄항소심 선고 27일 만 상고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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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고심이 오는 22일부터 재판부 배당 및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대법원에 검찰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이날 제출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지난 10일 대법원 3부에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대법원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이 전 대표 측에 인편으로 송달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검찰의 상고이유서가 이 전 대표 측에 지난 11일 송달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전 대표는 이날 기한 '마감일'에 답변서를 제출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송부한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약 일주일간 미수령한 바 있다.한편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대표가 선거활동 과정에서 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였는지였다.크게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김문기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국토부 발언'으로 나뉜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그 중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 의원직·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