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제 입간판 규제 철폐 추진철제 입간판 금지해 왔는데, 현실은 90%가 철제시의회 "규제 해놓고 관리는 했는지 의문"
  •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로 규제해 놓고도 수년간 단속 등 관리는 하지 않았으며 이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를 삭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건 건물 벽에 기대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입간판에 대한 규제다.

    17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는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에는 ▲상업시설 간판의 색채 제한 완화 ▲주택지 내 일부 전광판 사용 제한 완화 ▲입간판 재료에서 철 사용 금지 조항 삭제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철제 입간판 규제 삭제 이유 중 하나로 시내 입간판의 90% 이상이 철로 제작되고 있다고 밝히며, 규제가 실효성을 잃었음을 제시했다.

    해당 규제는 지난 2016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포함돼 9년째 적용 중이다.

    이에 대해 송재혁 시의원은 "철 사용을 조례로 금지했는데도 현실은 90%가 철이라면, 모순 아니냐"며 "그동안 단속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철제 입간판은 다른 소재보다 제작비가 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 많이 쓰이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만큼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철의 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례 제정 당시 우려했던 녹 발생이 줄었고, 안전성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규제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고, 제재는 과도했다면 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위반율이 90%에 달할 때까지 조례가 사실상 방치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입간판에 철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대안 조례안을 제안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규제 철폐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4월 13일까지 123건의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간판 관련 규제 철폐도 그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