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임명절차 일시 정지'전원일치' 인용 … 한덕수 "헌재 결정 존중"
  •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이에 따라 9명 정원인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는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 유지된다.

    헌재는 한 대행이 재판관 지명 이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헌재 "혼란 발생 우려 … 신뢰 훼손될 것"

    헌재는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한 대행의 지명행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한 대행)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 '7인 체제' 운영 불가피 … 韓 "존중"

    총리실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과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인용 결정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한 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두 후보자가 취임하지 못하면서다.

    헌재의 불완전한 상태는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 파면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한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것이다.

    이에 김 변호사 등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신청인이 청구한 위 헌법소원심판을 재판하게 되어 신청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한 대행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재판관 지명)을 행사하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지난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후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논의했다.

    한편 마 재판관은 좌파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학 재학 시절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인민노련은 남한의 사회주의 실현을 통한 남북통일(공산화통일)을 목표로 삼은 좌익혁명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