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도움 대가로 성남시의장에 뇌물 혐의1심 法 "개발사업에 부정 개입" 2년6개월 선고2심 法 "원심 법리·사실 오인 있어" 무죄 선고2심 판사, 尹탄핵에 "기뻐하라" SNS게시 논란
  • ▲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08 ⓒ서성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08 ⓒ서성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법원에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시의장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뇌물공여는 최 전 시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해 2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며 뇌물공여·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시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봤다.  

    한편 2심 재판부 박광서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된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기뻐하라. 그분이 드디어 사라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해당 사실을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가 특정 성향을 SNS에 드러낸 것도 문제지만, 이재명과 그 관련 인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이어졌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