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9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엔 "원치 않는다" 답해法, 법정 촬영 불허에 "신청 너무 늦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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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형사 재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앞서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대통령 경호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정문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법정으로 이동했다.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짙은 와인색 넥타이를 매고 피고인석에 앉았다.재판부가 법정 내 사진 촬영을 금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법원은 "언론사에서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제출 시기가 늦어 피고인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기각했다"며 "향후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 의견을 확인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한 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됐다.재판장이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또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의사도 같은가"라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숙이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에 이어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