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2일 소추 … 119일 만에 선고"안가 회동만으로 내란 관여했다 볼 수 없어"문형배 대행 체제서 사실상 마지막 탄핵 선고심리 안 한 마은혁은 결정문에 이름 안 올려
-
-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박 장관의 소추 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먼저 헌재는 박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을 열고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2시간여 만에 절차를 종결했다.당시 국회 측은 박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박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거나 이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또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암묵적으로 비상계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속히 기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박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은 사실상 문 대행 체제에서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마지막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