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만배 2년6개월·최윤길 4년6개월 선고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전부 무죄 선고法 "통상적 허용되는 정치활동 넘어서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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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08 ⓒ서성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8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시의장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에 대해선 "피고인(김씨)의 뇌물공여는 최 전 시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또 검찰은 조례안 통과를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사업 준공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1심은 지난해 2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며 뇌물공여·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시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