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돌입…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선거법 위반' 대법 선고 등 5개 재판 12개 선고 앞둬헌법84조 불소추특권 앞세워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주장헌재, 노무현·박근혜 탄핵때도 소추받는다고 판단국민 절반 가량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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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곧바로 조기 대선에 돌입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대법원 판단이 남은 선거법 위반 외에도 4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조기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헌정사상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가 없어서다.
다만 앞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시기 동안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위법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어 재판 진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들도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 이미 기소됐다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중…12번의 선고 남아 있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선거법의 경우 대법원은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상고심은 2심 선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포함하면 총 5개 재판 중 12번의 선고가 남아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 심리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거짓 증언하게 하려는 고의가 이 대표에게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2심은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 외에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 재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최근 법원이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만큼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사건은 오는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
- ▲ 헌법재판소.ⓒ뉴데일리DB
◆헌법 84조 앞세워 '재판중지' … 노무현·박근혜도 소추받았다
만일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한다. 하지만 소추 대상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소추' 규정은 검사의 행위로, 사법부의 재판에까지 적용하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이미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소추됐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소추인 것"이라며 "대통령 되기 전에 소추돼서 진행되는 재판은 해석론 상으론 전혀 적용 안 된다"고 말했다.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 역시 "대통령 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이랑 달리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특혜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선대 법대 교수를 역임한 박찬주 변호사도 "불소추특권 악용에 대해 법률가가 침묵을 지킨다면 경쟁후보는 물론 시민 모두 공론화됐던 범죄혐의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더이상 추적을 포기해 버릴 것"이라며 "대통령 지위 신성화는 입헌 취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게다가 대통령 당선 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1심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은 무효"라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도 상실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미 앞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인 당선자 신분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단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노 대통령의 취임 전 대통령 당선자 신분에서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위법행위가 탄핵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당시 헌재는 "직무집행 관련성의 시간적 범위-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 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당선자 시절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한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시기 동안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위법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했다. 즉, 당선자 시절의 행위는 대통령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형사소추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중대한 법 위배행위'의 논거로 제시함으로써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있어 '수사절차로부터 면제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혔다.헌재는 당시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해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 단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법조계 한 인사는 "과거 헌재가 소추의 대상을 '재직 중의 직무상 행위'만을 포함해 축소 해석했다"면서 "취임 전 행위나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직능 보장과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46% "대통령 돼도 계속 재판 해야"
심지어 국민들 중 절반 가량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 이미 기소됐다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이 지난달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 해당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가, 계속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46.8%가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반면 "취임 이후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41.5%로 조사됐다. 두 의견의 차이는 5.3%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의미다.
연령별로는 60대(54.4%)와 30대(50.2%)에서 재판 진행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어 50대(46.4%), 18~29세(44.6%), 40대(43.8%), 70세 이상(4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46.6%)와 18~29세(44.8%)에서는 재판 중지를 원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50대(44.1%), 70세 이상(43.4%), 30대(35.4%), 60대(34.6%)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방식의 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2%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