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간부, 김만배로부터 수억원 수수 혐의 수사 받던 간부 중 한 명 극단적 선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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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서성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수억원의 청탁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우호적인 보도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31일 오후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한겨레 간부 석모씨와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는 석씨만 출석했다.이날 조씨 측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조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한꺼번에 3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적이 없다.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검찰은 "수표 내역 등을 모두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특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8억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같은 청탁을 받고 2억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2023년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의 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석·조씨와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 등을 압수수색했다.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충북 단양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됐다.재판부는 오는 4월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