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날 본인 '성남FC' 사건 재판 출석전날 李,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2회 연속' 재판부 "불출석 李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대장동 재판, 정진상·李 증인신문만 남아법조계 "형소법 따라 구인장 발부돼야"26일 李 선거법 2심 선고…1심 유지되나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21일과 24일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증인 신분인 재판에는 불출석하고 피고인 신분인 재판에는 출석하는 '입맛따라' 횡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구인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전날 불출석한 대장동 재판은 지난 2021년 시작해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증인 신문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당 재판에서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 바 있다.

    이 사건 '최고 결재자'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 대표가 2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며 사건 심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함께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등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 출석하며 '대장동 재판에 또 불출석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본인이 기소된 사건 심리를 늦추려는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과 함께 "구인장이 발부됐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 李,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엔 참석…'입맛 따라 출석' 논란 

    반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성남FC·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공판에는 출석했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당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 등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당시 정무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사건이다.

    이날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의혹 재판엔 다음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전날 열린 재판에 불출석하며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는 등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재판정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가도 되는 동네 빵집이냐"며 "이 대표가 사법부를 얼마나 무시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현 기자
    ◆ 법조계 "李 증인불출석, 강제구인장 발부됐어야 할 사안"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이 반복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넘어 강제구인장 발부까지 가게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형사 재판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증인에게 형사소송법(151·152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강제 출석)을 발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동현 법무법인 신진 변호사는 "일반 형사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고 증인 신문 절차를 넘어가기도 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대표가 핵심 증인에 해당하는 것 같아 불출석이 지속될 경우 강제구인까지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불출석한 이 대표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 그칠 게 아니라 "구인장을 발부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 대표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 아니라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이다"라며 "이 대표가 해당 재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더욱 출석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본인 또한 관련 사건에서 수차례 불출석해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법원이 과태료가 아니라 구인장을 발부했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 재판 실무상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그 이후에 강제구인으로 넘어간다"며 "법원이 이 대표에게 과태료를 300만 원 부과했는데 통상 100만 원이 일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액수를 매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