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날 본인 '성남FC' 사건 재판 출석전날 李,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2회 연속' 재판부 "불출석 李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대장동 재판, 정진상·李 증인신문만 남아법조계 "형소법 따라 구인장 발부돼야"26일 李 선거법 2심 선고…1심 유지되나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21일과 24일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가 증인 신분인 재판에는 불출석하고 피고인 신분인 재판에는 출석하는 '입맛따라' 횡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구인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전날 불출석한 대장동 재판은 지난 2021년 시작해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증인 신문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당 재판에서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 바 있다.이 사건 '최고 결재자'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 대표가 2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며 사건 심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함께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등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 출석하며 '대장동 재판에 또 불출석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법조계에선 이 대표 본인이 기소된 사건 심리를 늦추려는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과 함께 "구인장이 발부됐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 ▲ 법원. ⓒ뉴데일리 DB
◆ 李,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엔 참석…'입맛 따라 출석' 논란반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성남FC·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공판에는 출석했다.이 재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당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 등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당시 정무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사건이다.이날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의혹 재판엔 다음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전날 열린 재판에 불출석하며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는 등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재판정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가도 되는 동네 빵집이냐"며 "이 대표가 사법부를 얼마나 무시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현 기자
◆ 법조계 "李 증인불출석, 강제구인장 발부됐어야 할 사안"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이 반복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넘어 강제구인장 발부까지 가게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형사 재판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증인에게 형사소송법(151·152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강제 출석)을 발부할 수 있다.이에 대해 이동현 법무법인 신진 변호사는 "일반 형사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고 증인 신문 절차를 넘어가기도 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대표가 핵심 증인에 해당하는 것 같아 불출석이 지속될 경우 강제구인까지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불출석한 이 대표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 그칠 게 아니라 "구인장을 발부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 대표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 아니라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이다"라며 "이 대표가 해당 재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더욱 출석이 요구된다"고 했다.이어 "본인 또한 관련 사건에서 수차례 불출석해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법원이 과태료가 아니라 구인장을 발부했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 재판 실무상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그 이후에 강제구인으로 넘어간다"며 "법원이 이 대표에게 과태료를 300만 원 부과했는데 통상 100만 원이 일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액수를 매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