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선거법 항소심에 '정치생명'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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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공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5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또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의혹 재판엔 다음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한편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