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변론절차 25일 마무리…3월 중 선고할듯'홍장원 메모·말바꾸기' 등 증거신빙성 논란에도 변론종결'조지호 검찰조서' 증거채택…형사소송법 위반 논란도법조계 "철저한 사실관계 검증과 심도 있는 법리 검토 필요"
  •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지난 25일 마무리된 가운데 선고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진실규명보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등 진보 성향의 재판관의 임기 전에 판결을 내리기 위한 속도전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3월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 문제점과 핵심 증인들의 진술 번복, 증거의 신빙성 등 논란이 있었지만 증거로 인정하고 변론 절차를 종료했다. 헌재는 핵심 증거로 제출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지만 이에 대한 추가 조사·심리 없이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312조)이 개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헌재는 이와 같은 조항을 무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尹 "홍장원 메모는 탄핵 공작"…메모의 신뢰성 문제 제기

    지난 20일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의 결정적 계기기가 된 홍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술 기회를 얻어 "나와 통화한 것 가지고 메모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사표내고 해임되니까 대통령의 체포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경찰에 물어보니 어렵다고 해서 국정원이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엮어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를 도와줘라'라고 한 것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홍 전 차장이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국정원 업무 때 방첩사를 지원해주라는 이유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홍 전 차장이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라고 지시했고,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체포 명단을 불러줘 받아 적었다"고 증언한 것을 반박하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또 "홍 전 차장이 메모지에 체포명단을 받아 쓴 장소는 국정원장 관저 앞 공터가 아닌 사무실이었다"며 해당 메모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뉴시스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뉴시스
    ◆홍장원, 메모 장소·인원수 말 바뀌어 … 메모에 '제3자' 개입·오염 논란도 

    실제 홍 전 차장도 지난 20일 또다시 재판정에 나와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장소를 추궁하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기억을 보정하니 처음 여 전 사령관이 제게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것은 공터에 있을 때였던 (계엄 당일) 오후 10시58분 상황이었다"며 "받아 적은 것은 오후 11시6분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홍 전 차장 설명에 따르면 당시 여 전 사령관은 그와 1차 통화에서 일반전화로 '체포조 명단을 불러 줄테니 보안폰으로 바꿔서 통화하자'고 했고, 그는 통화가 어려워 사무실로 돌아와 2차 통화를 해서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

    홍 전 차장은 "보안폰에는 차관급만 들어가 있었고 방첩사령관은 포함이 안 됐다"며 "그래도 연결하려다 보니 개인이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통신실이나 담당 부서에서 연결시켜야 해서 보안폰으로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연결이 불가능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일반전화로 '보안폰이 연결 안 된다, 사람 보내라' 하니 '바빠서 보낼 수 없다'고 해서 불러준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첫 메모를 적자 마자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켜 두 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오후 4시께 다시 복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메모를 다시 쓰게 한 이유를 묻자 "두 명이 생각나지 않아서"라며 정서를 시킨 보좌관에게 다시 쓰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썼던 메모와 "명단은 동일하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메모에 '14명', '16명(밑줄)'이 적힌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홍 전 차장은 "처음 들을 때부터 12명의 명단을 정확히 기억하고 2명은 들었는데 잘 기억은 못했다. 1~2명이 더 있었던 것 같아서 (16명을) 적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이후 국회 측 질문에서 "지난해 12월 11일 검찰 조사 받으면서 검사가 (메모에 대해) 설명해보라 했을 때 '16명 아니고 14명'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메모에 적힌 인원수는 12명이라 그 때 양정철, 조해주 두 명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는 것이 홍 전 차장의 입장이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고 여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의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고 검찰과 헌재 등에서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언이 수시로 바뀌면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6차례 통화' 조지호 경찰청장도 尹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묵묵부답 일관 … 尹 방어 기회조차 없었다

    조 청장은 앞서 검찰에서 비상계엄 당일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고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은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증인석에 앉은 조 청장은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에게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해 물었지만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났는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에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법조계 "철저한 사실관계 검증과 심도 있는 법리 검토 필요"

    하지만 헌재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당시 헌법재판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지금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주문했다"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대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0년 형사소송법(312조)이 개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라며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헌재의 형사소송법 위반 가능성과 증거의 신빙성 논란에도 헌재가 '졸속 심리'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철저한 사실관계 검증과 심도 있는 법리 검토를 통해 판단의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헌재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윤 대통령 방어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차원"이라며 "진술 내용 중 허위나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증거로 삼으면 피고인이나 피청구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