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인 신문 시간도 1시간씩 연기 조지호 경찰청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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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시작 시각을 1시간 연기하기로 했다.헌법재판소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 시작을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했다.이날 윤 대통령 측은 "다음 기일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속취소 심문과 형사사건준비 기일에 준비해놓은 내용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탄핵)재판을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능하면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한다"고 말했다.앞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등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하지만 재판부는 빠듯한 일정 등을 고려해 변론 개시 시간을 1시간 늦추면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10차 변론기일에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도 변경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7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19시로 변경 통지한다"고 말했다.다만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아직 증인으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조 청장 변호인에게 시간변경을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서울동부지검에 촉탁했지만 조 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청장은 1월 23일과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