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날 尹탄핵심판 추가기일 오는 20일로 지정20일, 중앙지법서 尹형사재판 예정돼 있어 같은날 구속취소 심문도 있어…"하루 병행 불가"
  •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앉아 있다. ⓒ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앉아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인 오는 20일에 대해 일자 변경을 신청했다. 형사 재판 일정과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0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기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0일에 오전 10시부터 해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 10일 형사25부는 오는 20일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심문도 함께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하루에 헌재 증인신문·형사 재판·구속취소 심문을 같은 날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일 열리는 형사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