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위안부 명예훼손' 무죄 대법 확정'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200만원 확정
  • ▲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류 전 교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 수업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학생 약 50명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발언한 혐의와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강제 동원을 당한 것처럼 증언하라고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1·2심 재판에서 류 전 교수가 받은 혐의는 3가지였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점, ▲'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라거나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 개개인을 특정했다기보단 일반적·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발언한 점으로 보아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대협이 통합진보당·북한과 연계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발언은 정대협이 개입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가 아닌, 구체적 사실에 대한 단정적 발언으로 보인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쌍방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이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