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위안부 명예훼손' 무죄 대법 확정'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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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1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류 전 교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 수업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학생 약 50명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발언한 혐의와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강제 동원을 당한 것처럼 증언하라고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1·2심 재판에서 류 전 교수가 받은 혐의는 3가지였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점, ▲'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라거나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다.1심 재판부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 개개인을 특정했다기보단 일반적·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발언한 점으로 보아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또 '정대협이 통합진보당·북한과 연계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발언은 정대협이 개입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가 아닌, 구체적 사실에 대한 단정적 발언으로 보인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가 쌍방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이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