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입법 폭주'하는 거대야당 경고 목적""포고령은 계엄 형식 갖추려 한 것 … 집행 의사 없어""체포 지시한 바 없다 …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활동 금지' 등이 적힌 공포된 포고령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항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사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과 입법 폭주, 예산 무차별 삭감 등을 멈추도록 호소하고 경고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잡은 것으로 국회 의정활동을 금지하려 한 게 아니었다"며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시절 계엄 예문 그대로 필사한 것을 피청구인이 수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포고령을 실제로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집행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어 실행할 수도 없었다"며 "구체적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려고 한 것이지 정상적 의정 활동을 금지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최근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전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은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를 지시한 바 없고 체포된 법조인도 없다"며 "한 전 대표를 사살하라고 했다는 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이를 탄핵소추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 측에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