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호 강화 … "대통령 동선 공개 불가""尹 상대 재판장 심문도 이뤄질 수 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10.01. ⓒ서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10.01.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헌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윤 대통령을 신문할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판정 내에서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장의 심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날 오후 9시 55분께 헌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보이는 셈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해서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할 때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 공보관은 "경호 강화에 대한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지만 필요하면 경찰 인력이 증원될 수 있다"며 "재판장의 소송 지휘나 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돼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헌재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천 공보관은"윤 대통령 측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사무원 등을 포함해 최소 24명 이상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 탄핵소추의 부당성, 행정권 침해 등을 지적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