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사 "尹 건강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 밝혀"尹측 조사 연기 요청 … 공수처 '오후 2시' 통보했으나 불응
  •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 첫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을 이미 다 밝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조사 거부에 대해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혀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일방 통보한 내용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이날 오전부터 다시 조사를 이어가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공수처는 오후 2시에 조사를 하자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하겠다고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름, 직업, 주소 등 검사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말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이나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조사실을 나갔다고 전해졌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전속관할권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