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절차, 공정·민주적이었는지 따져야""김영환 인용과 달라 … 판단 납득 어려워""정당에 사실상 무제한 권한 열어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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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주 의원이 법원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대응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형평성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하며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주 의원은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이어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번 컷오프가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고 문제의식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적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후보들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