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부가 심리안가서 계엄 논의·국회 기동대 배치 … 내란·직권남용 혐의
  •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종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 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중앙지법은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두 사건을 동일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기소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될 경우 동일 재판부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도 있으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사건은 별도 재판부가 전담하며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다.

    특수본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이 기재된 A4 용지를 전달받고 상호 협의 후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한 3일 오후 10시48분부터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한 4일 오전 1시45분까지 경찰 기동대 28개, 약 168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고 경찰버스 168대, 지휘 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