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양도' 미끼로 18억5000만원 빌린 뒤 미변제 혐의
  • ▲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셀피글로벌 서울 본부. ⓒ뉴데일리 DB
    ▲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셀피글로벌 서울 본부. ⓒ뉴데일리 DB
    셀피글로벌 등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M&A와 거래정지 사태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안모씨가 별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수원지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안씨 사건을 넘겼다.

    안씨는 지난해 셀피글로벌 경영진들로부터 이사진 사임서를 받아 경영권을 넘겨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8억5000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2월 지인으로부터 유명한 사업가가 있다며 안씨를 소개받았다. 안씨는 셀피글로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A씨에게 자금 15억 원을 빌려달라 요청했다.

    A씨는 같은 달 안씨에게 연 6%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2달간 15억 원을 빌려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후 돈을 송금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에도 코스닥 상장사 디딤이앤에프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3억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했다. 안씨는 상환 기한이 돌아왔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안씨는 지난해 9월 A씨의 지인 B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13억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가 있다.

    안씨는 빌린 자금으로 셀피글로벌 이사진들을 설득해 사임서를 제출받는 대가로 사용했고 기존 이사진 자리를 피해자들에게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씨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준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임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진 이사진들은 경찰조사에서 해당 사임서가 위조된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셀피글로벌 거래정지 사태의 기업사냥꾼으로도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다. 셀피글로벌은 감사의견 거절로 2년 연속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안씨는 소액주주들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도 고발됐다.

    그는 2019년 8월에도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는 불구속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