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30년 … 파기환송심 '무죄'"고농도 니코틴 원액, 통증 없이 섭취 어려워"검찰 재상고 기각되며 무죄 확정
  • ▲ 대법원. ⓒ뉴데일리DB
    ▲ 대법원. ⓒ뉴데일리DB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음용하면 혀에 통증이 느껴져 몰래 음용시키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27일 이틀에 걸쳐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3차례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이후 27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까지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후 오전 3시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됐으며 흰죽을 먹은 뒤 나타난 오심과 가슴 통증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며 "피고인이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 추가를 요청한 점과 과다 복용 시 생명에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니코틴 제품의 함량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B씨의 경제적 문제와 과거 자살 시도 이력을 근거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 변론 끝에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합리성, 발각 위험,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자살 등 다른 행위 개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환송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