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2심 23일 시작 … 1심 선고 2달 만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제출 기한 만료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이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세 번째로 법원이 보낸 관련 서류를 수령했고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한편 이 대표의 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2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