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대상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비위생적 관리 등 집중단속불법시 법령 따라 형사입건·행정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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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모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 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무신고·무등록 영업 행위 여부 등을 단속한다.
현장 단속은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는 구매 후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다.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설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고,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