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법규정 적용 마음대로 배제할 권한 없어""관할법원 놔두고 '맞춤형 수색영장' 만든 것"
  • ▲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지난 11월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뉴데일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지난 11월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뉴데일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이재원)은 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명백한 사법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성명서에서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는 수색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 때 명시적인 법규정의 적용을 마음대로 배제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법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은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 규정이 문제될 것을 (이 판사가) 예상하고 회피하고자 한 것"이라며 "자의적으로 규정 배제를 영장에 적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한변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 판례"라며 "(영장 발부는) 영장집행의 정당성과 사법절차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피의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공수처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놔두고 서부지법을 골라 영장신청을 하고, 영장담당 판사가 아무 권한도 없이 '맞춤형 수색영장'을 만들어 준 것은 위법무효의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