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인 모집책 등 공범들도 징역형가짜 임대차계약서 만들어 대출 범행
  • ▲ 대법원. ⓒ정상윤 기자
    ▲ 대법원. ⓒ정상윤 기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악용해 140억원대 사기를 벌인 전세사기 조직 총책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총책 A(52)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허위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에게는 징역 1~7년의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2022년 10월 여러 은행에서 153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총 145억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A씨는 공범들에게 실장·팀장 등 직책을 주면서 인센티브 제도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행이 적발된 뒤에는 변호사 선임 등 대응책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출손실을 공적자금으로 부담하면서 결국 일반 국민도 피해를 보게 됐다"며 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총책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모집책 6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주범 A씨에 대해 징역 14년 선고를 유지했지만 공범들은 일부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날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