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에 '내란수괴' 적시""체포 방식은 국수본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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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장에 적시한 죄명은 내란수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며 "유효기간은 1월 6일이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25일, 29일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전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이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해선 "검토와 논의를 거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경호처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지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