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구속 기한 연장…내년 1월 8일까지
-
- ▲ 검찰. ⓒ뉴데일리 DB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에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허가했다.지난 29일까지였던 이들의 구속기한은 오는 1월 8일까지로 연장됐다.이들은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도 보고 있다.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령 선포 사실을) 언론을 보고 처음 알았다"며 "오후 6시 28분경 퇴근 후 경찰청장 공관에 머물렀다가, 밤 10시경 사무실로 복귀했다"고 진술했다.이들은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이후 특수단은 13일 법원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특수단에 따르면 김 청장은 구속 후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구속 후 건강 상태가 악화해 14일 유치장에서 경찰병원으로 이송돼 이후 조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은 지난 20일 이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