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내란혐의' 체포영장 청구尹 측, 서부지법에 의견서 제출 예정
  •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1시30분에서 2시 사이께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소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 측의 첫 공식 대응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