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높여 원자재 구입한 혐의2016~2019년 약 75억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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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는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와 삼표산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홍 전 대표와 삼표산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은 삼표그룹 내 건설 원자재 사업자다. 삼표산업은 총수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에 2016~2019년 약 75억 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세보다 4% 높은 가격으로 레미콘 원자재를 사들여 에스피네이처가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계열사보다 높은 단가로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삼표에 과징금 116억2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9~10일 이틀간 공정거래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 종로구 삼표그룹 본사와 강남구 에스피네이처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홍 전 대표의 횡령·배임 등 혐의는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삼표산업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