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 헌재 "재판 협조해야"2차 준비기일 1월3일 … "중대성 고려"국회 측, 재판 앞두고 '尹 신속 파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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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 여부를 다투겠다고 예고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했다.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윤갑근(60·19기)·배진한(64·20기)·배보윤(64·20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 측 배 변호사는 정 재판관이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는데도 국회가 14일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것에 대한 적법 여부를 다툴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윤 변호사는 "절차 진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며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피 청구인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발송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우편이 보낸 장소에 도착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 조치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20일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이 발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밝히겠다고 전했다.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신속 재판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정 재판관은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약 40여 분간 증거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했다. 다음 재판은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내달 3일로 예정했다.한편 국회 측은 재판 시작에 앞서 "신속한 파면을 위해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5분께 재판에 출석하면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역의 무리를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