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심판 앞두고 "결정된 것 없다"첫 변론준비기일…尹 대리인단 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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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DB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심리는 현 재판관 구성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6인 체제에서 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2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관한 질문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상황은 계속 변동하기에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헌법과 헌재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하지만 헌재는 지난 10월 14일 정족수를 제한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관 6인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면 탄핵 결정도 가능한 셈이다.다만 9명 정원을 채우지 못한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내릴 경우 추후 법적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사전에 정리하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참석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헌재에 선임계를 냈다. 다만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