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상대 부모 신체 관련 5차례 채팅대법 "성적 욕망 있어야 성폭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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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했더라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적 욕망'에서 나온 발언이란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여)씨는 2021년 3월 '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을 통해 B(여)씨 모친에 대한 성적 비하 메시지를 1시간 동안 다섯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서로의 성별을 모르고 있었다. 

    1·2심은 A씨의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B씨 부모에 대한 성적 조롱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 등을 주고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달리 봤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메시지를 한 문장씩 전송한 점에 주목했다. 

    성폭력처벌법 13조에 따르면 '자신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A씨가 전송한 메시지에 B씨의 부모를 대상으로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있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메시지를 한 번에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눠 보낸 것으로 보아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