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측 "반국가 세력이 증거 인멸 앞장서"법원 신청 나흘 만에 기각 결정
-
-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데일리DB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등을 대상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판사 전서영)은 김 전 장관이 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김 전 장관 법률대리인 유승수 변호사는 지난 19일 선관위 서버를 포함한 선거관리 운용 장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증거보전 제도는 소송에서 증거 활용이 어려워질 상황을 대비해 법원이 정규 조사 전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이다.유 변호사는 "계엄의 정당성, 그에 수반하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 나아가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수사기관은 선관위의 일방적 진술만을 청취해 무혐의 처리했다"며 "어떤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거나 이를 증거로 채택해 조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선관위는 지금 선거 관련 서버를 교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반국가 세력은 이를 옹호하고 증거인멸에 앞장서고 있다"며 신속히 증거를 보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구속 수사 중이다.





